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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중 하나인 구직촉진 수당 신청을 하실 예정이라면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액,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급하신 분들은 바로 아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1 유형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총 3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의 신청방법, 제출 서류, 지급시기와 꼭 확인해야 하는 주의 사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수급자격을 통보받은 1개월 안에 구직촉진수당이 가능합니다. 이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과 관련된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 구직활동 내역서 (*필요시 제출요함)
- 가족 수당 신청서
위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수당 지급신청서, 가족 수당 신청서, 구직활동 내역서의 경우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이후 혜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이후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며 총 300만 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급받아 총 240만 원을 추가로 구직촉진수당금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을 포함할 경우 총 구직촉진 수당으로 5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를 통해 구직촉진 수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상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급 주기
구직촉진수당과 관련된 지원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로부터 2주 안에 본인 명의로 된 계좌로 구직촉진수당비가 입금이 됩니다.
수급 자격자로서 결정되면 결정된 날로부터 수당이 지급되어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과 관련된 주의사항
👉 수급 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급받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지급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수급 자격자가 일부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구직촉진 수당 신청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위 예시를 비롯하여 구직촉진 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던 도중 지급 중단 횟수가 3회 이상이 될 경우 마지막 지급 중단된 일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수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 지급을 받는 동안 취업이나 창업을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있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직촉직수당 신청, 지급액, 지급시기, 제출서류, 주의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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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을 받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