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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가검진 대상자 이신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에 방문하지 못해서 국가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사업장에게는 1500만원을,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개인에게는 암진단 지원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연장도 되지 않아 올해 안에 마쳐야 합니다 서둘러 예약하세요!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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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강검진 결국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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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사정이나 바빠서 결국엔 해당 연도에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에게는 3년간 200만원씩 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사업장에게는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아래 글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불이득을 받지 않기 위해 급하신 분들은 위 버튼을 통해 내 근처 국가건강검진 예약이 가능한 병원 예약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를 알려드립니다. 위 버튼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예약을 서둘러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연장도 되지 않습니다. 서둘러 국가건강검진 예약하세요!

       

      👉 읽으면 도움되는 내시경 꿀팁
      1) 위내시경 금식시간 바로가기
      2) 대장내시경 약 쉽게 먹는 방법

       

       

       

      건강검진  주의사항

      2021년, 2022년도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것을 꺼려해서 특별히 정부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다음 해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현재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에는 연장 없이 12월까지 꼭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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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제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5대 암 중 하나에 진단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국가암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홀수/짝수해로 구분해서 나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원일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해가 나의 국가건강검진 해당해이고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해가 나의 국가건강검진 해당 연도가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3년간 연간 200만 원 한도 의료비 지원신청 자격조건이 실격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국가건간강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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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검진 중 하나인 내시경과 관련된 금식 쉽게 하는 방법이나 중단해야 하는 약물, 대장약 복용과 관련된 꿀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내용들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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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는 회사에서 1년에 2회 이상 권고 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근로자분들은 집 근처 국가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이나 근무처에서 계약된 병원에서 서둘러 국가건강검진을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집 근처 가까운 국가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에 국가건강검진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8시간 금식과 국가건강검진 예약을 통해 불이득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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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을 하지 않은 사유가 사업장에 있을 경우에는 일이 더 커지게 됩니다.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방해, 회피할 경우에는 1500만 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검사 전 8시간 금식과 근처 국가건강검진이 가능한 모든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기초검사, 피검사, 소변검사, 피검사, 문진이 전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당 해에 바쁘시더라고 반드시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개인, 근로자, 사업자에 대한 브리득, 과태료, 벌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