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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셨나요? 그렇다면 무조건 자동차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준비물, 예약, 조회,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모르면 과태료 60만원을 납부 해야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자동차검사 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는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자동차 필수 검사가 있습니다.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 진행하는 검사로 자동차에 혹시 문제는 없는지 정기 검사를 받게 됩니다.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후 검사를 받게 되며 이후로는 매년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유효기간 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자동차 검사를 쉽고 한곳에서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만큼 방문하기 전 내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먼저 신청하세요!
내 근처 자동차 검사소 조회
자동차 검사소는 서울, 경기남부, 대전세종충남, 대구 경북, 부산, 광주전남, 경구북부,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울산, 제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 근처 자동차 검사소 위치와 전화번호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 검사나 종합검사 어떤 자동차 검사가 진행되는지 각 자동차 검사소별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알아보기
자동차 정기 검사 비용은 차량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하지만 민간 자동차 정비소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금액이 사업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후 처음 검사를 하는 경우와 임시로 검사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검사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한 자동차 검사 비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량별 자동차 검사 비용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
신규검사 | 국내부활 | 30,000원 | 33,000원 | 35,000원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 인증 면제 확인 수수료 포함) | ||||
임시검사 | 일반 | 16,000 원 | 21,500 원 | 25,000 원 | 27,000 원 |
차량연장 or 소유자 신청 | 정기검사, 종합검사 수수료가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원 | 130,000 원 | 140,000 원 | ||
택시미터사용검정시 | 2200 /19,800 구굽차일 경우)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원 | |||
실측확인 | 35,200원 | ||||
표기 | 차대번호 | 19,500원 | |||
원동기형식 | 17,500원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원 | ||||
경사각도 측정 | 32,500원 |
자동차 검사 비용과 관련된 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신 가요? 아래 사유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시 감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한부모가족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교통안전의인 경우 자동차 검사 비용 할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1. 승용 자동차
차종 | 구분 | 규모 |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전체 | 2년 (신규 검사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 소형,중형,대형 | 전체 | 1년(신규 검사 최초 검사 유효기간 2년) |
2. 승합자동차
차종 | 사업용 | 규모 |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신규 검사 최초 검사 유효기간 2년) | ||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3. 화물자동차
차종 | 사업용 | 규모 |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이하 | 2년 |
4년초과 | 1년 | |||
중형,대형 | 5년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전체 | 1년 ( 신규 검사 최초 검사 유효기간 2년)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4. 특수자동차
차종 | 사업용 | 규모 |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 대형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자동차 검사시 주의 사항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첫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가 안전한지,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자동차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
20년 4/13까지 | 20년 4/14이후 |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31일째부터 매일 3일씩 초과시 | 1만원씩 가산됨 | 2만원씩 가산됨 |
115일 이상시 | 30만원 | 60만원 |
20년 4/14일 이후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와 관련된 비용이 2배로 인상되었습니다.
각 차량별로 정해진 기간 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 준비물과 더불어 검사 예약, 내 근처 자동차 검사소 위치 및 전화번호, 차량별 자동차 유효기간, 차량별 자동차 검사 비용, 과태료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였습니다.